사회복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n잡100세 2025. 2. 19. 09:00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 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함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부모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육아지원 3법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개정 이후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연장 가능 조건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한부모 가정의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확대

기존 5일이었던 임신 초기(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고령 임신부 증가와 함께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만 9,457건으로, 이에 따라 임신 초기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이 확대된 것입니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가 기존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치료 휴가급여가 신설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난임치료 휴가 세부 내용

  •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 사용 가능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급여 지원

이 제도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90일이었던 지급 기간이 100일로 늘어나며,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 역시 10일로 확대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이번 '육아지원 3 법'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함께 부모가 균등하게 육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3년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연장 조건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함으로써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율 증가 기대

난임치료 지원 강화 및 출산휴가 확대 등을 통해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 방법

개정된 육아지원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일생활균형 누리집  >>

 

2025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 법'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변경된 제도를 잘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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