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12월 31일까지 신청하기

n잡100세 2024. 12. 28. 09:00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12월 31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 환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 혜택을 받아보세요.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이자환급 제도의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로 소기업임을 증명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내용과 금액은?

이자환급은 차주의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사실이 확인된 이후, 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이는 신청 후 차주 명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4분기 환급의 경우 환급기간은 2025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기타 금융기관 이용자: 해당 금융기관 방문

 

필요서류

신분증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원

 

여러 금융기관에 대상 계좌가 있더라도 한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1년치 이자 납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 완료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 문자 메시지로 환급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12월 31일 전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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