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요?
🛠️ 부동산 경매 준비 과정
🔍 경매 물건 찾는 방법과 확인 요령
💸 입찰과 낙찰 후 절차
⚠️ 부동산 경매 시 주의할 점

부동산 경매는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특히 최근 2025년 들어 금리 완화와 함께 경매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경매 용어부터 절차까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 처음 시작하는 법’을 주제로, 왕초보도 이해하기 쉽게 기초 개념부터 실전 준비 과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성공적인 부동산 첫걸음을 내딛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해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크게 일반경매(법원경매)와 공매(온비드 등 공공기관 주관)로 나뉘며, 일반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절차가 명확하고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 분석이나 명도 등의 어려움도 수반됩니다.
초보자는 법원 경매를 먼저 접하는 것이 좋으며, 일정한 절차와 법적 보호 장치가 갖춰져 있어 학습하기에 적합합니다.

🛠️ 부동산 경매 준비 과정
경매를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경매 기초 공부하기
유튜브, 책, 강의 등을 통해 경매 용어, 절차, 권리 분석 등을 익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천 도서로는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 하기』, 『대한민국 경매지도』 등이 있습니다.
2. 모의 입찰 연습하기
실제 입찰 전에 여러 건의 경매를 분석하고 가상의 입찰 금액을 정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가와 시세, 낙찰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3. 자금 계획 세우기
대부분의 경매는 낙찰 후 30일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자기 자금 혹은 대출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4. 경매사이트 가입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에 회원가입하면 전국 경매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매 물건 찾는 방법과 확인 요령
1. 물건 검색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나 민간 경매 정보업체(지지옥션, 굿옥션 등)를 통해 관심 지역의 경매 물건을 검색합니다.
2. 권리 분석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임차권, 가압류 등 권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말소되므로 낙찰자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3. 현장 방문 현장에 가서 건물의 상태, 주변 시세, 교통, 교육 여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가 있는지, 명도 가능성도 체크해야 합니다.
4. 시세 파악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https://rt.molit.go.kr)이나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동일 평형,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교하여 낙찰가를 판단합니다.

💸 입찰과 낙찰 후 절차
1. 입찰 참여 정해진 날짜에 해당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표, 보증금(감정가의 10%)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2. 낙찰자 선정 입찰 당일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됩니다. 이후 1~2주 안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3. 잔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부터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납부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정식 소유자가 됩니다.
5. 명도 절차 점유자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명도하거나 법적 절차(인도명령, 강제집행)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초보자에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경매 시 주의할 점
1. 권리 분석 실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 분석은 필수입니다.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점유자 명도 문제 실거주자의 협조 없이는 강제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3. 하자 있는 물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건(무허가 건물, 구조 문제 등)은 낙찰 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경매 중 취소 가능성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면 경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낙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과도한 경쟁 입찰 경쟁이 과열되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조절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처음 시작하는 법’을 통해 경매의 기본 개념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한 공부와 연습을 통해 누구나 안정적으로 경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전략으로 시작한다면, 부동산 경매는 초보자에게도 충분히 유리한 투자 수단입니다.
처음 부동산 경매를 접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고 두려웠지만, 한 걸음씩 공부하고 따라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첫 발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FAQ
Q1. 부동산 경매는 얼마의 자금이 있어야 하나요?
보통 입찰 보증금은 감정가의 10%, 낙찰 시 잔금은 30일 내 준비해야 하므로 자기 자금 + 대출 조합이 필요합니다.
Q2. 경매 입찰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물건 관할 법원에서 직접 입찰해야 하며, 현재는 전자입찰은 불가능합니다.
Q3.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매 관련 책이나 강의를 통해 차근차근 공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명도소송, 인도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 길벗
- 지지옥션
- 온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