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양육비 선지급제란?
2.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점
3. 신청 대상과 조건
4. 자녀 1인당 지원액과 지급 기간
5.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6. 문의처와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었지만, 이날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 외에 양육비 채권, 최근 양육비 수령액, 이행확보 절차 등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대상과 조건, 자녀 1인당 지원액,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제도 전체의 신청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기는 자녀의 생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점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기존에 소득 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신청 대상과 조건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①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입니다.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금액이 확인되는 법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양육비 지급 시기와 금액, 지급 의무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최근 3개월간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일부 양육비를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정책 안내에서는 선지급금 기준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에 대해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15만 원이라면, 금액 기준으로는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심사해 결정됩니다.
④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녀 1인당 지원액과 지급 기간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집행권원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자녀 1인당 월 양육비가 15만 원이라면 월 2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집행권원상 금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5.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통상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확인합니다.
3. 집행권원과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5. 심사 결과와 추가 제출 요청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준비 서류 예시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 최근 3개월 양육비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내역서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신청 증명서 또는 법원 절차 관련 서류 서류 양식과 제출 범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누리집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6. 문의처와 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 선지급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상담: 1644-6621
-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선지급 온라인 상담 게시판
▶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므로 소득만을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머지 신청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월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집행권원과 이행확보 절차 등 전체 요건을 심사해 결정됩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이면 지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다만 각 자녀에 대한 집행권원상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정책 안내상 통상 매월 25일 지급되지만, 심사와 서류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현재 접수 일정과 지급 시기를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지만,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내역, 이행확보 절차를 확인하는 심사는 계속됩니다. 일부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액을 확인하고, 집행권원과 입금 내역을 미리 준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해보세요.
공식 출처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및 온라인 신청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제출 서류는 접수 시점의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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