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촌체류형쉼터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설치 기준 농막 전환 농촌체류형 쉼터란?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본인 직접 사용)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도입방법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제한지역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관련 법령: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사용기간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 2024. 10. 29.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나만의 쉼터 주말 휴가 나만의 ‘쉼터’에서 주말 휴가…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벗어나 쉴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해, 주말농장 운영이나 농촌 체험을 위해 방문한 도시민들이 머물기 편리합니다.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여 법적 절차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촌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시범적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과 목적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에는 농막의 숙박 제한이 큰 영향을 미쳤습.. 2024.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