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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n잡100세 2024. 2. 20.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점차 치솟는 물가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①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세부사항


①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②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원 초과)여야 한다.
이 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③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12개월
개업일이 2023.11.15.,  20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400만 원÷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400만 원÷47일) × 365일 = 3,106만 원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1차 사업: 직접 계약자 대상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kr

2. 직접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 적용

1차 사업:(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3.4(월) 홀수, 3.5(화) 짝수, 3.6(수) 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문의하기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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