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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소상공인에 최대 480만원 지원 3월 예정

by n잡100세 2024. 2. 28.

3월 25일부터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최대 40%에 해당하는 합산 지원금액인 4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에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품목별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금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을 위한 공고문은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에 게시될 예정이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에 대해 예산이 투입되어 각 품목별 최대 40%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지원이 가능한 기기와 품목별 한도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구매 시만 지원 지원기기인 품목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 판매점으로 문의

 

품목별 한도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 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구매갸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냉방기 160만 원 + 세탁기 80만 원)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의 경우에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조기를 구매할 때에는 제조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 (증빙자료: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4 .1.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24. 1. 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필수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합니다.
  • 기기 명판: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 전경 사진: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구매 증빙: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 1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 1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절차

 

신청 방법: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지원한도는 '23년 지원금과 무관)

소상공인들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도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 및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3),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5)

 

이 홈페이지는 3월 25일에 개설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en-ter.co.kr) 2.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적으로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열/공기열히트펌프, LED 조명 등의 설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의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효율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연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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