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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4년 꼭 챙겨야할 달라지는 소상공인 정책

by n잡100세 2024. 2. 29.

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원과 예산 확대 등 8가지 항목 중 고용보험료, 노란 우산공제, 환수금 면제, 세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 확대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50억 원

고용보험료 가입비용 최대 80% 지원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1.6배 확대 2.5만명 --> 4만 명으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폐업 시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수당 등을 지원

**'22.11월 1인 자영업자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비율

보수구간별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23년도 50% -->최대 80% 로 인상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비용 최대 80% 지원

지원조건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월별로 환급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1.6배 확대, 보수구간별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비용을 최대 80%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받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폐업 시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수당 등을 지원 ** ’ 22.11월 1인 자영업자 →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

재난·질병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확대

폐업 단계에 한정되었던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 질병 등까지 확대하여 안전망 역할을 강화합니다.

'24년 달라지는 점

(공제항목) 폐업 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

*(현행) 폐업.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 파산 공제항목 신설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란우산공제금 중간정산제도 도입

 

'24년 확대 노란우산공제(가입자 약 170만 명)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등 제외)

납입부금

월 5~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혜택

1.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기 적립 지급

2. 공제부금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 담보 금지)

공제항목

폐업, 사망, 노령, 퇴임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중간정산

재난. 질병 등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정산제도' 신설

폐업 단계에 한정되었던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까지 확대하여 안전망 역할을 강화합니다.

공제항목을 폐업 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에서 8개로 대폭 확대하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합니다.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등을 제외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납입부금은 월 5~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입니다.

혜택으로는 첫 번째,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하고 두 번째, 공제부금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 · 담보 금지)입니다.

공제항목으로는 폐업, 사망, 노령, 퇴임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해당됩니다.

재난·질병 등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정산제도’가 신설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8천여 억 원 환수금을 면제

'24년 달라지는 점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증가 확인 시 환수 대상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하도록 법령안 개정

 

['24년 신규]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약 8천억 원)

 

배경

코로나 19 초기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증가가 확인된 경우 환수하는 것으로 공고

 

면제사유

1. 환수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로,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 지속

2. 지급 당시 과세자료가 없어 선지급하였으며, 오지급 부정수급과 달리 행저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음

 

면제 대상 및 금액:영세 소상공인 57만 명/환수금 약 8천억 원

 

57만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8천여 억 원 환수금을 면제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증가 확인 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에서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하도록 법령안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증가가 확인된 경우 환수하는 것으로 공고되었습니다.

환수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로,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 지속되고 지급 당시 과세자료가 없어 선지급하였으며, 오지급 부정수급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면제사유가 됩니다.

면제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57만 명으로 환수금은 약 8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

'24년 달라지는 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8천만 원 +∝)

(전통시장 소득공제)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 ->80%)

 

['24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8천만 원-->8천만 원+∝)

개념:직전 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4.0%,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신고: 연 1회 (1.1.~ 1. 25.)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 상향(40%~80%)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2024년도 상반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업종별 1.5%~4.0%,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신구는 연 1회,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23년 40%에서 2024년 상반기 80%로 소득공제율이 변화합니다.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예술 소득공제 합산 300만 원 이내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 원 이내 ​

 

사업별 세부 공고일정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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