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점차 치솟는 물가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①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세부사항
①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②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원 초과)여야 한다.
이 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③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12개월
개업일이 2023.11.15., 20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400만 원÷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400만 원÷47일) × 365일 = 3,106만 원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1차 사업: 직접 계약자 대상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kr
2. 직접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 적용
1차 사업:(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3.4(월) 홀수, 3.5(화) 짝수, 3.6(수) 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문의하기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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