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변화: 카드 소비 5% 이상 늘면 소득공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 제도가 달라져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카드 소비 증가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자녀 의료비 및 다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달라진 공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두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혜택 받을까?
올해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카드 사용 금액이 5000만 원이었고, 올해 5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 250만 원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소비 계획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고려해 올해 안에 결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랍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납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저축액을 늘리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한도도 크게 늘었으며,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되었으니 해당자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세액공제: 자녀 의료비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아이의 건강관리 비용 부담이 큰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자녀 혜택도 확대됐는데요. 둘째 자녀부터는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과 한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 월세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예정입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생활체육시설 이용료가 부담되었던 많은 국민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도서, 공연, 영화 티켓 등을 구매할 경우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2024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며, 공제율은 기존 문화비와 동일한 30%입니다.
다만,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등 강습·교습 시설은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의 상품이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금액과 합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준비사항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혜택이 있다면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자녀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가 큰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다자녀 공제가 확대되었으며,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며 건강 관리 비용 부담도 덜어줍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달라진 제도를 꼭 확인하고, 세테크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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