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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5년부터 개선되는 결혼.출산 주거지원 혜택 어떻게 달라질까?

by n잡100세 2024. 10. 19.

2025년부터 개선되는 결혼·출산 주거지원 혜택, 어떻게 달라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혜택이 내년에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내년에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주요 주거 지원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5년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더욱 쉽게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 한도가 2억 5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기간에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기존 0.2%에서 0.4%로 상향됩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4만 가구에 더해 2만 가구가 추가로 매입 임대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2025년까지 총 6만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 주거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택 면적 제한 역시 완화되어 더 넓은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 확대

결혼과 출산을 한 가구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청약 기회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전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재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가구는 기존 1회였던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출산에 따라 추가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강화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제한이 없어져 더 넓은 평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결혼·출산 관련 주거지원 혜택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특별공급 청약 기회 추가 제공, 그리고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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