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본인 직접 사용)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관련 법령: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설치 절차: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기존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및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 [원칙]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순 -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화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설치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 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
함께 보면 좋아요!!!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1366 상담전화 (4) | 2024.12.15 |
---|---|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56년 만의 혁신 (4) | 2024.11.27 |
대한민국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2) | 2024.10.29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앱으로 간편하게 (2) | 2024.10.26 |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나만의 쉼터 주말 휴가 (5) |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