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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설치 기준 농막 전환

by n잡100세 2024. 10. 29.

농촌체류형쉼터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본인 직접 사용)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관련 법령: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설치 절차: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기존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및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 [원칙]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순 -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화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설치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 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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