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쉼터’에서 주말 휴가…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벗어나 쉴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해, 주말농장 운영이나 농촌 체험을 위해 방문한 도시민들이 머물기 편리합니다.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여 법적 절차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촌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시범적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과 목적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에는 농막의 숙박 제한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 농막은 농기구 보관과 작업 휴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 숙박이 불가했기에 농촌을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농장 운영이나 농촌 체험 후 농촌에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농촌 내 숙박 가능 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주말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쉼터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본격 시행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과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에 비해 넓은 33㎡(약 10평)까지 허용되며, 화장실과 부엌 등의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도 가능하여 농촌 내 이동과 체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재지구나 경사도가 높은 지역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모든 쉼터에는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 장비 설치가 필수로 규정됩니다.
쉼터는 농지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일정 기간 동안만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도시민들이 별장 대신 농촌 체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농막 활용과 전환 규정
기존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쉼터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쉼터로의 전환이 가능한 농막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막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농촌 지역 방문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일부 농막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농막을 활용한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면 기존 농막 사용자들은 시설 활용이 편리해지고, 농촌 지역의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 활성화 기대효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자주 방문하고 체험하면서 농촌 생활의 매력을 느끼고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도시민과 농촌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활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농촌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새로운 제도입니다.
12월 본격 시행 후 쉼터를 통해 도시민이 편리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농촌 경제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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