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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4년 약자복지 개정판 1

by n잡100세 2024. 2. 10.

2024년 약자복지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하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수립하고 이 중 하나고 '약자복지'를 강조합니다.

 

약자복지란?

약자복지는 약자(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약자복지는 약자들이 사회적 참여, 교육, 일자리,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비정부 기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자복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정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회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곡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애수당,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높여 복지서비를 받는 국민이 늘어나도록 제도의 폭을 더욱더 늘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 새롭게 개편된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인가구 생계급여

월 162만원이던 생계급여액이 13.16% 오른 월 183만 3000원으로 21만 3000이 올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월 540만 964원이었다면 2024년에는 4인가구 월 572만 991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인 183만 3572원 이하 소득 가구는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생계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4인가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월 253만 8453원이 2024년에는 월 275만 358원으로 약 2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주거지원한도액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24년에는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등학교 41만 5000원이 46만 1000원으로, 중학교 58만 9000원이 65만 4000원으로, 고등학교 65만 4000원이 72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에 대해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중증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2024년부터는 환자 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합산 지원하던 사업을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는 외래, 입원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합니다(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위기사유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 유. 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의 곤란을 겪는 사람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4월 전국 17개 시, 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주일간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2023년 3만 명이던 대상을 3만 2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고 소득 활동을 조사하여 취업을 장려하고 직업 훈련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연금도 기초 급여 최대 33만 4810원을 월 최대 42만 4810원으로 부가급여 최대 9만을 늘릴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 의부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의료급여 대상자는 확대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약 5만 명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 폴리텍 직업훈련과정 시범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58만 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

 

이번 글에서는 대폭 확대된 2024 약자복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는 노인복지와 출산복지 등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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